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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5094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697,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1. 2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공사업(금속)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실내장식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이행 1)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부산 남구 D 일원에서 시행되는 ‘E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2) 피고는 2013. 5. 28. 원고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은 5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은 2013. 5. 28.부터 2014. 6.경까지, 기성 공사대금은 월 1회 지급 방식(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 지급일은 최종정산 완료 다음 달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조항 및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건설공사이 사건 계약 12. 공사완료 후 설계변경 및 사전 승인받은 추가 공사분에 대해서는 실물량 정산한다

(특약사항 #5 참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4조(공사의 변경, 중지) ①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증액 지급한다.

특약사항

5. 이 사건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공사의 내용, 비용, 공사대금 등 외에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항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