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2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05:10 경 구미시 B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출동한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처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자 화가 나, “ 애는 누가 보냐,

나를 잡아가라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가슴을 2회 때려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상해 등의 폭력성 전과 3회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