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279 | 부가 | 2011-02-11
조심2010중3279 (2011.02.11)
부가
기각
실물없는 가공의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OOOO은 2007.8.1.부터 경기도 OOO OOO OOOO OOOOOOOO OOOOOOO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한 사업자(남매이고, OOO지분 50%, OOO 지분50%이다)로서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OO(OO 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 OO) 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 OOOOOO, OOOO O OOOOO벌을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9억9,7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출원가로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2010.6.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23,116,450원, 2008년 제2기분 252,194,800원,2009년 제1기분 1,321,420,120원, 2009년 제2기분 431,415,810원을,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2008년 귀속 16,686,6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석유류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한 업체로서 자료상이 아니며,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 대리점등록증을 확인하고 제품거래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석유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쟁점거래처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를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중부지방국세청 등에서 조사한 바, 쟁점거래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유통 및 대금결제과정도 불분명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후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개업 초기는 OOOOO(O)(OO OOOOOOOO OO)O 주유소였으나 2008년 제2기에 OOOOO로부터 유류공급이 중단되었고, 2008년 제1기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규모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청구인과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출하전표상 주문자와 쟁점거래처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 거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선의의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유류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각호생략)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공동사업자 OOOO OOO은 서울에 위치한 OO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07.8.경 OO주유소를 매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초기에는 OOOOO O 주유소였으나 2008년도에 OO에너지 물량공급 대비 타사분 판매량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OOOOO로부터 공급계약 해지를 당한 이후 OO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며, OO 주변지역에서 저가 주유소로 유명하며 2008년 기준 경유 월 394천 리터, 휘발유 월 318천 리터를 판매한 것으로 매출처 및 수입금액에 대한 관리와 유류매출을 OOO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일 마감 후 수기 작성 장부와 OOO 출력물을 보관하고 있어신고금액 대사 결과 매출누락혐의는 없다.
(나) 유류매입 세금계산서 수수 흐름을 보면,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 OOOO OOOOO(OO OOOOOOOO OO), OOOO OOOOO(OO OOOOOOOO OO) O O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인 OOOOO, OOOO, OOOOOO O OOO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OOOOOO OO
(OO O OO)
1) OOOOO(OO OOO)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매출액 848억2,200만원 전액이 가공매출이고, 매입액 844억4,400만원의 99%가 가공매입인 것으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모든 거래를 OOOOO OOO와 하였다고 진술하나 OOO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휴대폰번호(010-4381-****, 010-5118-****)를 연락처라고 주장하면서 OOO 명함의 휴대폰 연락처(016-301-****)는 알지 못하고, OO주유소에서 유류를 매입한 딜러로 지목하고 OOOOO OOO가 유류매입처라고 주장한 OOO과 조사 착수일 다음날 통화한 사실이 있다.
2) OOOO OOOO OOO는 유류딜러 OOO, OOO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나,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OOOO OOO와의 거래를 부인하였으며, OOO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고, OOOO에 대한 서인천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매입대비 매출품목과 상이하고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되는 금융조작 혐의가 있고, 매출액의 96.5%가 가공거래로 유류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OOOOOO(OO OOO)의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2009.1.5. 자료상 고발)와 주식회사 OOOOO(2009.1.2. 자료상 고발)로서 이들 업체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95.7%가 가공거래이고, 매출세금계산서의 88.2%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들인 것으로 OOOOOO의 2008년 제1기 신고분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고발하였고, 매출처인 OOOOO O OOOO OOOOOO 등에 대한 조사결과도 OOO 등 유류딜러들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4) OOOOOO(OO OOO)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 OOOO O OOOO OOOOO 등에 대한 조사결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전체 매입액 53억5,900만원 중 99.5.%로 OOO 등이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대리점 소개로 OOOOOO 자료상 실사업자인 OOO을 만나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OOOO OOOOOO의 실제 대표자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과의 1억2,792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운송차량 전화번호에 의해 정유사에 유류 출하여부를 조회한 바 정상출하로 회신을 받았으나, 정유사 주문자가 쟁점세금계산서 흐름에는 없는 제3자로 확인되고, 상당수는 주유소가 주문자로 되어 있으며, 일부 주문자에 대한 확인결과 주문자 중 대리점들은 해당 물량을 모두 타 대리점 또는 주유소로 공급하였고, 주유소들은 당해 주유소에서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해당물량에 대한 운반인들이 조사처나 조사처의 매입처인 OOOOO 등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가 정유사로부터 출하되어 조사처에 입고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은 조사착수 당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일부만 보관하고 있고(OOO OOOO OOO), OOOOO 매입분에 대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 3매가 보관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운반기사가 출하전표를 주유소로 가져오지 않아(운반기사는 저유소에서 대리점이 받아 갔다고 진술)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자가 수송을 주로 하기 때문에 출하전표를 건별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입고현황’ 문서철에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거래가 기록되어 있으며, 대리점 거래건별로 전표유무와 해당 정유사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출하전표를 확인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않거나 출하전표를 받지 않았음에도 거래가 지속된 것은 해당 유류가 정유사에서 바로 출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 청구인은 자가 수송 위주로 유류를 운반하였으며(휘발유 : 인천 86아66**, 인천80아99** OOO, OOO, 경유 : 경기93자52** OOO) 사업장내 비치된 운송일지에 일별 운송내역을 기록하고 월별로 운송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운송업자의 소명자료와 계좌거래내역(OOO) 검토결과 정상거래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유류가 실제 입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바)유류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O은행 4282253****)에서 전액 전자금융 이체방식으로 지급되었고, 자금원천은 카드매출대금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에 재송금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이고, OOOOOO OOO OOO과 거래하였으나, OOOO OOOOOO의 임직원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OOOOO OOO OOOO OOO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나 OOO는 010-4381-****이라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OOOOOO의 대표이사가 거래 중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사무실 방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적 유통단계(정유사 ⇒ 주유소, 또는 정유사⇒ 대리점 ⇒ 주유소)상 합법적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비정상적인유통과정(정유사 ⇒ 대리점1 ⇒ 대리점2 ⇒ 대리점3 ⇒ 주유소, 대리점1,2,3은 자료상으로 고발됨)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OOOO OOO을 고발하고, 매출과소금액 1,819만원(OO 판매액 및 세차비 누락)과 재고자산누락에 따른 매출원가 과다계상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품·정량 최저가에 유류를 공급한다는 원칙하에 투명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세심한 주의와 노력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유사 ⇒ 쟁점거래처⇒ 청구인의 거래단계를 거친 정상거래이며, OOOOOO OOOO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고, OOOOOOO OOOOOO은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등록증으로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여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100억원 이상의 유류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이체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매입을 하였는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거래한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위장사업자와 실사업자 사이에 위·수탁 거래가 있었는지, 실물흐름은 어디로 이동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밝히지 못한 위장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당해 거래가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대표자 신원을 확인하여 공증까지 받았고, 유류대금을 거래상대방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정당하게 거래하기 위한 모든 의무와 노력을 성실히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조사관서가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OOO은 인천지방검찰청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OOOO OO OOO 역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으며, OOOOO와 거래한 13개 업체 모두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다며, 사업자등록증 4부(OOOOOO, OOOOO, OOOOOO, OOOO), 석유판매업등록증 4부(OOOOOO, OOOOO, OOOOOO, OOOO), 제품거래계약서 3부(OOOOOO, OOOOO, OOOO), 인감증명서 4부, 거래사실확인서 3부(OOOOO OO OOO, OOOOOO OOOO OOO, OOOO OOO), 불기소이유통지(인천지방검찰청 OOOO장) 및 명함 등을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인 OOOOO, OOOOOO, OOOOOO O OOOO은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 OOOOO, OOOOO O OOOO 등의 업체로부터 허위자료를 받거나 거래관련 서류 및 금융거래를 조작한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확인되어 고발된 점, 청구인은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에도 거액의 유류거래를 하면서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한 번도 가본 사실이없으며 전화로만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한 점, 실제 유류의 흐름이 저유소에서 출하되어 도착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저유소 ⇒ 쟁점매입처 유류탱크 ⇒ 청구인이거나 쟁점매입처가 정유사(저유소)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