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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0:10경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문동 쪽에서 석관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8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3번, 좌측 4번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E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위드 적용 합산치)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