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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영중인 유치원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1082 | 지방 | 2009-02-23

[사건번호]

조심2008지1082 (2009.02.23)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영중인 유치원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따른결정]

조심2013지05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322-1번지 OOO유치원(건축물 456.82㎡, 이하 ‘이 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429.7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토지가 영유아 보육시설용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 건 유치원의 운영자는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872,494,00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적용비율 100분의 65을 적용하여 산출한 567,121,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507,340원, 도시계획세 850,680원, 지방교육세 301,460원, 합계 2,659,780원을 2008.9.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및 동 지상건축물은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OOO교회가 담임목사인 청구인의 명의로 1995년 4월 대한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았으나 이 건 유치원은 대출분할 상환제로 인하여 소유자와 설립자가 명의를 각각달리하여야 함에 따라 소유권은 동교회의 담임목사인 청구인의명의로, 설립자는동교회의 수석장로의 명의로 등록 한 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교회에서 여러 면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비영리 교육시설로 성실히 사용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유치원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이용현황이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에 등록된 이 건 유치원의 설립자는 청구인이 아닌 장OOO이므로 이 건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영중인 유치원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7.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유치원에대하여 1995.11.15. 시설명은 OOO, 설립자 및 시설장은 장OOO으로 하는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2008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와 유치원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8.9.19. 청구인에게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동 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유치원을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장OOO이 운영중인 사실이 노원구 관내 유치원 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유치원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