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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의 D 팀장과 E 직원 F 등을 사칭하면서 “C에서 금리 1.9%로 1억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의 기존 대출금 4,02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 이체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해 주면 기존 E 대출금이 상환되고 내일 C에서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의 D 팀장과 금융감독원 직원 G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에 미상환 대출금 1억4,500만 원이 있어 기업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막아 놓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 중 4,500만 원을 변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3경 서울 강남구 H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기업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