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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1 2018고단1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00:14경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 침산교 앞길에서 대구북부경찰서 C계 경장 D의 검문 결과,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음주감지기로 확인하였는데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2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주문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