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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5 2012고단2068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2:45경부터 2:47경 사이에 하남시 C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돌로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안방과 작은 방에 있던 장롱 서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외부의 인기척을 듣고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곳을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