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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64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하고 협박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으며, 동종범죄로도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으며, 가장 마지막의 동종범행은 약 10년 전인 2006. 5. 5. 저지른 것이기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45일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최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은 검사가 우려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 다음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