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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노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관한 제 1, 2 원심판결과 피고인 B에 관한 제 1 원심판결 중 피해자 AU, BE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제 1 원심판결 중 피해자 X, AU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가) 피해자 X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찾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X의 생각에 불과 하며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원심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B은 피해자 X을 한 번 보았을 뿐으로 피해자 X에게 승용차를 찾아 주겠다고

기망하지 않았고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적도 없는데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여러 차례 차량대출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도 그와 차이가 없다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이 자동차와 빌라 계약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AU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 하여 이를 담보로 1,980만 원을 대출 받아서 피해자 AU에게 그 중 3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빌라 계약금으로 사용하고서 피고인 A이 자동차의 실 소유자 및 대출자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AU를 기망한 것이 없는데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AU와 BW, 피고인 A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 중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형( 징역 1년 4월) 과 제 3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 등을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들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들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