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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194920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29,606,621원,원고 B에게 26,372,713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7.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는 2002.4.1.부터,원고 B은 2002.10.1.부터 각 2018.6.29.까지 피고 의료법인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의료법인이 체불한 임금 등 그 밖의 금품의 액수가 원고 A는 29,606,621원(2018년 5월분 임금 486,916원+2018년 6월분 임금 1,503,578원+퇴직금 25,549,395원+그 밖의 금품 2,066,732원), 원고 B은 26,372,713원(2018년 5월분 임금 511,024원+2018년 6월분 임금 1,895,810원+퇴직금 21,886,147원+그 밖의 금품 2,079,732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