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30 2016고정2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19:10경 천안시 동남구 B,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창녀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괴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류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좌측 손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촬영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