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3. 12. 30.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차70326호로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신청원인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1) 원고는 1995. 10. 18. 팔달신용협동조합(이하 ‘팔달신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원고의 처 C과 동생 D을 채무자로 하여 각 5,000만 원씩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위 대출에 대하여 피고의 모친 E(E은 원고의 동생 D의 장모이다
)이 각 연대보증을 하고, 위 E 소유의 대구 서구 F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2) 그런데 대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팔달신협은 연대보증인인 E에게 변제를 독촉함과 동시에 위 담보물에 대한 경매예고 통지를 하였다.
3) 이에 피고가 원고를 찾아가 이 사건 대출금을 조속히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1998. 1. 21. 위 대출금 합계 1억 원 중 1,500만 원은 동생인 D이 사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8,500만 원을 1998. 12.말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 19%로 정하여 매달 변제하기로 약정한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1998. 2. 16.부터 같은 해
8. 12.까지 G, H의 이름으로 9차례에 걸쳐 합계 83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고는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그 후 피고가 D과 함께 원고를 찾아갔으나 변제를 거부하여 결국 2003. 12. 30. 원고가 팔달신협에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6)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금 8,500만 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