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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650

상관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경 남양주시에 있는 제 56 보병 사단 B 중대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 대위 C가 피고인의 무릎 통증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를 비롯한 피고인이 중대원 7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 개새끼”, “ 씨 발 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5. 초경까지 위 장소에서 D를 비롯한 피고인의 중대원 7명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 대위 E를 대상으로 “ 이래서 여자가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 “ 자 박 꼼”(‘ 자지 박으면 꼼 짝을 못함’ 의 줄임말), “ 보전 깨(‘ 보지에 전구를 넣고 깨뜨려야 한다’ 의 줄임말) 해야 한다 ”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 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군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 형법 제 64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에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한 범죄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전역 당시 중대장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