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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6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2:24 경 서울 강서구 C 단독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문 앞에 작업 중 사용하기 위하여 내다 놓은 시가 17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 파이프 (15m )를 피해 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