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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단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 젯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6: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교차로를 송도 쪽에서 충무대로 241번 길 대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69 세) 이 운전하던

G NC125A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을 피해 자의 것보다 중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