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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항소 이후 피해자들(75명) 중 1명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2회(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2010년경 및 2013년경) 2010년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3년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