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5 2013고단5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소속으로 서정리 전철역에서 재난안전관리지원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같은 달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병역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