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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합57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4:00 경 인천 서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피해자 D( 여, 52세) 의 주거지 거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힘으로 누르면서 양쪽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다가 피고인의 애인인 F이 찾아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