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집27(2)민,154;공1979.9.15.(616),12072]
" 사무집행에 관하여" 의 의미
민법 제75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그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피용자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금성케블판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한일합성섬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전선을 구입한 것은 1973.11.경부터 1976.8.24까지의 사이였으며, 그 후로는 전연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고, 소외인이 이 사건의 전선 등을 원고 회사로부터 구입한 것은 그 1년 후인 1977.8.31부터라는 것이며, 그 당시 동 소외인은 피고 회사 수원공장의 생산관리과에서 근무하던 말단직원으로서 그 담당업무가 자재구입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새마을 업무였다는 것인 바, 그밖에 피고 회사가 종전에 원고 회사로부터 전선을 구매할 당시의 구매절차, 대금 결재방법 등,원심이 확정한 여러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소외인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의 전선을 구입할 때 피고 회사로부터 소론 상법 제15조 에서 말하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자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그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피용자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확정한 사실에 따라 소외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행위는 그 외 형상으로도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