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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7나6451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가 경매분할을 통한 공유물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면적이 17㎡에 불과하여 현물로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당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근처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분할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분할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