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4나732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E고등학교의 영양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학교의 행정실 과장이고, 피고 C은 위 학교의 교감이고, 피고 D은 위 학교의 행정실장이다.

다. 위 학교의 교사인 F은 피고 B이 자신에 대하여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고소를 하였고, 2013. 9. 3.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약7742). 라.

원고는 위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당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위 형사 사건에서 위 피고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위 피고가 학교에서 원고를 부당하게 괴롭혔다는 것 등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이 제기한 피고 B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피고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고 B은 직원들 사이에서 원고를 집단 따돌림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B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사건을 취하하도록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위 학교의 조리원들에게 애로사항이 있으면 원고가 아니라 피고 B에게 직접 얘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