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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구단1112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9. 주유소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관할관청인 피고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광주 북구 우치로 670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25. A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나주시 사도면 다남로 107 소재 남부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남부환경개발’이라 한다)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한국석유관리원은 같은 날 위 A 차량과 그곳에 있던 원고 소유의 B 홈로리 차량에서 각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은 B 홈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용 경유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6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으로 판명하고 2016. 3. 3.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남부환경개발에 임대한 차량으로서 A 이동식 탱크로리를 이용해 남부환경개발에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남부환경개발은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이 사건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남부환경개발의 직원이 실수로 이 사건 차량의 격실 밸브를 닫지 않고 열어놔 혼유가 발생한 것이지 원고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보관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는바,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소유로서 소방서에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