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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4고합88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약 2년 전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여, 23세)와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일하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면서 만나온 사이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으나 계속 거절당하자 불면증, 우울증 치료제인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든 약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0. 19: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F에 있는 G에서 저녁을 먹은 다음, 부산 북구 H 4층 “I DVD 영화관”에 피고인의 선배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불상의 드링크제 2병을 구입한 후 건물 화장실에서 그 중 1병에 미리 알약을 갈아서 가루로 준비해온 플루니트라제팜, 졸피뎀 등의 성분이 함유된 불면증, 우울증 치료약 3일분을 병에 넣어 녹인 다음, 위 영화관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약물의 약효로 인하여 의식을 상당 부분 잃고 항거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2014. 12. 1. 01:00경 피해자를 부산 북구 J 에 있는 K모텔 503호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같은 이유로 계속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울증 치료제 사진촬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