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노36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긴급 구호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 센터를 찾아가 담

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민원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밀쳐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 한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사안 자체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