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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나10655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19. 14:2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중 원고 차량 뒤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 차량의 앞 범퍼가 원고 차량의 뒷부분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트렁크리드, 리어엔드패널, 트렁크바닥패널, 좌우 리어사이드멤버 등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리비 3,202,850원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차량기술감정센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시세 하락 평가금액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사무소 소속 차량기술사 F은 원고 차량 시세 하락 금액을 2,852,767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시세가 2,852,767원 하락하였고, 원고는 위 시세 하락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275,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시세 하락 손해(이하 ‘격락손해’라고 한다) 및 손해액 평가 비용 합계 3,127,76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 차량은 완전히 수리되었으므로 더 이상 손해가 남아 있지 않으며, 설령 격락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격락손해는 원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