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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6 2021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2:50 경 김포시 B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풍 무로 145에 있는 수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8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1996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16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8월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12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