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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2.6.선고 2012노5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2노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주현(기소), 정용수(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8. 17. 선고 2012고합112 판결

판결선고

2012. 12. 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1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앉아 있는 2명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2명의 피해자 모두 사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과 피해 결과가 매우 무거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 B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의 사고 장소는 편도 3차로로서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위 화단에는 잔디와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가로등 등의 조명이 없어 밤에는 어두웠던 만큼 피고인이 화단 옆 편도 1차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서 피해자들의 과실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상대적으로 덜 취한 피고인이 직장동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이 피해자 C의 유족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의 유족들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에 의해 피해자 C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 1,100만여 원 상당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원심 판시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원심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원심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원심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

판사

재판장판사유해용

판사정재수

판사윤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