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9 2015고정85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09. 15:25 경 전 남 고흥군 B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분실한 지갑을 주민이 발견하여 C 파출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처에게 전화로 듣고 C 파출소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 야 새끼들 아 느그 소장 오라 해 내가 녹 동 누 군지 알아” 라고 시비를 걸면서 민원인 상담용 탁자 위에 발을 꼬고 앉아 “ 야 씹 새끼들아 오늘 느그들 다 죽여 버려” 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 하는 C 파출소 경찰관 경위 D에게 “ 너 새끼 낫으로 목을 쳐 버리겠다” 라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약 15 분간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