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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5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7. 10. 13.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수령 확인서의 날짜란에 ‘3. 16.’, 금액란에 ‘구천육백오십사만(96,540,000)’, 확인인란에 ‘A’라고 각 기재한 뒤 'A'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 확인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잔금 수령 확인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었고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10: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감정서, 수원지방법원 변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