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5025 | 양도 | 2008-09-25
국심2007중5025 (2008.09.25)
양도
기각
쟁점분양권을 공동사업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의 약정 및 수익금의 배분 등을 달리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31. 취득한 경기도 OOO OOO OO OOOO개발지구 2101블럭 소재 OOOOOO OOO OOOOO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5.8.23.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161백만원으로 하여 2006.6.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당초 분양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대금 지급없이 증가된 분양면적 4.44평의 양도대가로 받은 41,270,000원을 과소신고하였다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75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당초 분양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대금 지급없이 증가된 분양면적 4.44평의 양도대가로 받은 41,270,000원을 과소신고하였다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75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남편 손OO은 같은 교우인 이OO과 2003.12월 OOOOOO 쇼핑몰 분양회사인 OOO산업개발에 분양사원으로 입사하면서 회사의 실적압력으로 부담이 되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OO과 각각 3,000만원씩 모아 6,000만원을 가지고 공동투자하기로 하였으며, 나중에 그 이익금도 공동으로 나누기로 하였는 바, 이에 따라 4013호는 청구인이, 4053호는 이OO의 부인명의로 각각 분양을 받았는데, 당시 투자금의 일부인 2,000만원을 이OO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송금일자가 분양계약일자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만큼 신중을 기하느라 늦어진 것이다. 따라서 쟁점분양권은 청구인의 남편 손OO과 이OO이 공동으로 투자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OO이 공동투자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자필서명하여 제출하였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공동사업으로 보아 경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전매해준 김OO에게 2,0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서류를 받아 놓지 아니하여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금능력 부족으로 이OO과 공동투자하여 이OO이 쟁점분양권의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도 각각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모든 권리행사를 청구인 단독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이OO과 각각 3,000만원씩 공동투자하였는 바, 2003.12.11. 이OO에게 투자금의 일부인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한은행의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송금일자와 쟁점분양권의 당초 계약일자인 2004.3.31.과는 시간상 많은 차이가 있어 동 송금액이 쟁점분양권의 취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공동투자를 주장하면서도 공동투자에 따른 이익금(양도차익)을 배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김OO에게 쟁점분양권의 전매수수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분양권 취득시 차입한 취득자금의 일부를 공동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중개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를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3.31. 경기도 OOO OOO OO OOOO개발지구내 동백 P.F사업 쇼핑몰 시행사인 (주)OOO와 상가(OOO OO OOOOO) 분양계약(분양가 161,680천원)을 체결하고, 3차 중도금(24,252천원)까지 계 97,008천원[계약금(15%) 24,252천원, 1차 중도금 32,336천원, 2차 중도금 16,168천원이며, 이 중 1·2차 중도금 48,504천원은 융자로 대체하였다]을 지급한 후 쟁점분양권을 2005.8.23. 남OO에게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로분양대금 계 97,008천원외에 당초 분양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대금 지급없이 증가된 분양면적 4.44평에 대한 41,270천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과 남OO이 2005.8.23. 작성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청구인 1인이고, 중개업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은 이OO을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금으로 2003.12.11. 이OO에게 2천만원을 입금시켰다는 무통장입금증과 이OO의 처 현OO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과 같은상가인 A블럭 OOOOOOO의 청약금 24,165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및 관련 분양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분양담당자는 청구인의 남편 손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OO이 청구인의 ‘이의신청당시 불복이유서’의 내용(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위 불복이유서의 하단에는 “※ 위 사항에는 가감이 없으며 이에 동조하는 바입니다. 이OO 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이라고 기재·날인되어 있다.
(6) 판단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이OO과 공동사업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의 약정 및 수익금의 배분 등을 달리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이OO의 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 2천만원을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