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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가단78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머 50244호 기타( 금 전) 사건의 조정 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