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공2013상,572]
[1]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및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이 갑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자, 갑 지방자치단체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처분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고용보험료 부과고지권자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복지공단이 갑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자, 갑 지방자치단체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4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갑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법 제4조 에 따라 종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위 법 부칙 제5조가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적어도 보험료의 고지에 관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처분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고용보험료 부과고지권자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13조 [2] 행정소송법 제13조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부칙(2010. 1. 27) 제5조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등(공1994하, 1979)
춘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후, 피고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4조 에 따라 종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고, 위 법 부칙 제5조는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적어도 보험료의 고지에 관한 업무는 피고가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그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피고가 되어야 하고, 설령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과내역을 정해 피고에게 통보하여 피고가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 점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고, 피고를 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고용보험료 부과고지권자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