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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2020도1021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리방해와 2018. 11. 9.자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