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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고단112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0:45경 위 ‘D정형외과’ 병원 정문 앞에서, 진단서에 치료일수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현장 주변에 있던 돌 3개로 총 10회 가량 병원 출입문에 던져 흠집이 생기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던진 돌이 출입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 보닛에 떨어져 후드 판금이 손상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5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량 견적서, 유리문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