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269 | 지방 | 2016-12-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269 (2016. 12.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에서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쟁점임야를 조사한 결과 자연림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파종하였다는 곳을 파보았으나 작물이 파종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9.30. OOO를 현물출자로, 2014.11.25. 같은 동 산24-46 임야 1,009㎡(이하 “제2임야”라 하고, 제1임야와 합하여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매매로 각 취득하고, 쟁점임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2016.5.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8.29. 일용근로자(3명)를 고용하여 쟁점임야에 장뇌삼 3kg을 파종하였고, 2015.11.30. 장뇌삼(산양삼 2년삼)을 추가로 파종하여 재배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OOO가 2016.7.15. 3차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을 당시 쟁점임야에 장뇌삼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11.26., 2016.1.29. 1‧2차 현장확인 당시 장뇌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5.11.26. 쟁점임야에 현장확인을 하였을 당시 고용인부 1명 입회하에 청구법인이 장뇌삼을 파종하였다는 5~6곳의 땅을 파보았으나 파종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불복청구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한 시점은 유예기간이 2년 지난 2016.7.15.이며 출장 당시 쟁점임야에 1‧2년생 장뇌삼이 재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1년) 내에 파종된 장뇌삼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청구법인과 일용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임야)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주사무소로 농‧축‧수‧임업에 관련된 공동시설의 조성 및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4.9.22.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9.30. 제1임야를 대표이사인 OOO로 취득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용계획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제2임야를 특용작물(허브)을 재배하는데 직접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2015.11.26., 2016.1.29. 쟁점임야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5.19. 현장확인을 다시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나, 계약서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서 2016.5.15.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회신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9.19. 촬영된 쟁점임야의 장뇌삼 식재 현황사진을 보면, 장뇌삼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제178조 제1호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1임야 및 제2임야를 2014.9.30., 2014.11.25. 각 취득하고 그 날부터 1년 이내인 2015.8.29. 및 2015.11.30. 장뇌삼을 파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2015.11.26.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쟁점임야가 자연림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고, 고용인부 입회하에 청구법인이 파종하였다는 5~6곳의 땅을 파보았으나 파종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2015.8.29., 2015.11.30. 장뇌삼을 파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 외 2인과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들은 모두 유예기간 경과 후 2016.4.1. 청구법인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인 점을 고려할 때 위 표준근로계약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서 2016.5.15. 쟁점임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년생 또는 2년생으로 추정되는 장뇌삼이 재배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조사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실시된 점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장뇌삼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15.8.29. 및 2015.11.30. 파종된 장뇌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임야 감면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장뇌삼이 아닌 허브 재배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