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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구 주택의 일부가 철거되었다 하여 잔존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870 | 기타 | 1994-07-29

[사건번호]

1994경2870 (1994.7.2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8,203,17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