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구 주택의 일부가 철거되었다 하여 잔존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870 | 기타 | 1994-07-29
[사건번호]
1994경2870 (1994.7.2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8,203,17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