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4 2015가단25237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1.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