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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44624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영도구 I 대 83.6㎡(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H가 공유지분 각 1/3씩으로 하여 공유하는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A, G, B A, B는 피고이고, G은 선정자이며, 이하 같다.

: 1990. 12. 24.부터 2007. 7. 11.까지 위 세 사람이 1/3씩 지분으로 공유함 J : 2007. 7. 12. B 지분 전부 이전받음 원고(선정당사자) : 2011. 9. 22. J 지분 전부 이전받음 선정자 H : 2012. 12. 11. A 지분 전부 이전받음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지적 및 건물 개황도(1) 기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피고 A가 공유지분 2/3, 피고 B가 공유지분 1/3로 하여 공유하는 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A, G, B : 1990. 12. 24.부터 2008. 11. 11.까지 위 세 사람이 1/3씩 지분으로 공유함 A : 2008. 11. 12. G 지분 전부 이전받음

다. 피고 C은 1994년부터, 피고 D는 1994년부터, 피고 E는 1992년부터, 피고 F은 1993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청구취지 제2의 가, 나, 다, 라항의 각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A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에도 위 피고들이 임차인으로서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H는 피고 A,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7805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5. ‘과거의 지료 및 2013. 10. 1.부터의 월정액(피고 A는 월 122,613원, 피고 B는 월 61,306원)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2. 20.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지료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