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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10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피해 자의 지인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