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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나3032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2) 피고는 A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기양관광 주식회사(이하 ‘기양관광’이라 한다)와 사이에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B는 기양관광의 직원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및 손해의 발생 (1)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차’라고 한다) 화성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1. 7. 10. 18:10경 야간근무를 위하여 B가 운전하는 기양관광 소유의 가해차량에 탑승하여 츨근하던 중 B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선행하던 D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 견관절 염좌, 우 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2) 피재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2011. 7. 19.부터 2011. 7. 31.까지 13일간 병원에 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입원기간 동안 2,448,351원(1일 평균임금 188,334원 74전×13일, 원 미만은 버림)의 일실수입손해와 758,780원 상당의 치료비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2. 8. 7.까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 5,456,770원(휴업급여 4,697,990원, 요양급여 758,78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기양관광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양관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