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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326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 11.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건물(3개층) 중 1층 객실 2개에서 투숙객으로부터 1일 5만 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