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4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서울 왕십리역점 미래에셋 증권회사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미래에셋증권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해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증권계좌(B)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