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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50241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21,640 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1. 3. 26.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