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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52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 법원 6 급 공무원 이자 C 노동조합 법원노조의 조합원으로서, 과거 법원노조 D 지부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2.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관련 공무원단체 등 집회 개최 배경 C 노동조합( 이하 ‘C’ 라 함) 및 E( 이하 ‘E’ 라 함) 은 2014. 5. 14. 경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 지자 이에 반발하며 F, G, H 등 50 여 개의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하 ‘ 공 투 본’ 이라 함 )를 출범하였다.

C 및 E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 경 서울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개최된 공 투 본 주관의 ‘I ’에 참가 하여 서울 시청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하면서 상급단체인 J과 연대하여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와 K 정당이 2014. 10. 17. 경 및 10. 29. 경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공 투 본은 정부와 K 정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반대하고 개혁 논의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결의하면서 2014. 11. 1. 경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95,0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L ’를 개최하고, 2014. 11. 18. 경 공무원 576,865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69,339명이 반대 (98.6%)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4. 12. 29. 경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및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 대타협 기구 출범하였고, 위 대타협 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가 하여 2015. 3. 28. 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인사혁신 처가 ‘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