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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9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 B에게 C 승용차를 빌려주었고, 위 B은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물로 제공한 상황이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당장 승용차를 찾을 방법이 없자 경찰에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여 승용차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2. 21:2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형사2팀 경장 D에게 B이 위 C 승용차 1대를 훔쳐갔다고 신고를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조서는 “B이 2009. 10. 15. 16:00∼18:00경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F호텔 주차장에서 시가 2,300만원 상당의 C 검정색 SM 5 승용차 1대를 훔쳐갔으니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도봉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