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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2 2017고단1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에서 ‘ 불타는 불 새’ 게임 기 20대, ‘ 슈퍼 드래곤 3’ 게임 기 50대, ‘ 화 신성’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던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주로 09:00 경부터 17:00까지 게임 장 카운터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주로 17:00 경부터 23:00 경까지 게임 장 카운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8. 5. 경까지 위 ‘E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직접 또는 B에게 지시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별도 점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해 주고, 손님들 끼리

그들의 게임 점수를 매매하는 경우 게임 점수를 매도하는 손님의 게임 점수를 이를 매수하는 손님이 사용할 게임기에 입력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그 환 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위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2015. 4. 경부터 2015. 8.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그 환 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