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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9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9:43경 구미시 B빌라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놈아, 내가 만만해 보이냐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경 D 상처 사진에 대한(첨부된 상처 사진 3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