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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520064

채권양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기초사실

토탈컴텍 주식회사(이하 ‘토탈컴텍’이라 한다)는 원고와 체결한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6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일 대출금 보증원금(변경) 보증비율(변경) 보증기한(연장) 보증서 번호 1 2011. 9. 27. 3억 원 2억 7,000만 원 (1억 5,808만 원) 90% (80%) 2012. 9. 26. (2016. 12. 9.) TAD201101450 2 2011. 9. 27. 3억 원 2억 5,500만 원 (2억 520만 원) 85% (80%) 2012. 9. 26. (2016. 12. 9.) TAD201101452 3 2011. 9. 27. 10억 원 9억 5,000만 원 (7억 6,000만 원) 95% (80%) 2012. 9. 26. (2016. 12. 9.) TAD201101454 토탈컴텍이 2016. 3. 7.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6. 3. 28. 토탈컴텍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042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비롯한 1,853,349,792원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전액 시인되었다.

토탈컴텍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4. 29. 중소기업은행에 원금 1,123,206,584원 및 이자 10,262,394원의 합계 1,133,468,978원(= 1,123,206,584원 10,262,3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2016. 6. 2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이 신고한 위 회생채권을 양수하고, 2016. 7. 18. 서울회생법원에 위 회생채권에 관한 채권명의변경신고를 하였다.

2016. 9. 6.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토탈컴텍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이 인가되었으며, 위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장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계획 제1절 총칙

2. 변제기일 본 회생계획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