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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17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1.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통장 한 개당 3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17. 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F), G조합(H), I조합(J)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9. 3. 28. 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 통화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K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보내면 3개월 정도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3. 28. 15:00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0, 보정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설립한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생성기(OTP)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메모지에 적어서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은행거래 내역서(G조합, I조합, E은행)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